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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유가족 호소에 응답한 소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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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31회 작성일 21-01-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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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유가족 호소에 응답한 소병철 의원

 

- 5인미만 사업장 재해방지 특단대책 촉구와 보완방안 제시

- 5인미만 사업장 사고 안줄면 법개정 필요

 

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8일 오전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지난 5년간(2015~ 2019)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취지의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답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소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만약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5인 미만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하자, 소 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통계가 감소세로 바뀌지 않으면 법 개정에 동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모두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할 경우 법 개정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데 대한 보완대책으로, 관계부처가 영세한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또한 재해가 계속되는 현실도 개선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그럼에도 재해가 감소되지 않으면 조속히 법을 개정하는 2단계 대안을 제시해서 관계부처의 동의를 받아낸 것이다.

 

한편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피해 유가족인 이한빛PD의 아버지와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참관했으며, 개의 전에는 정의당 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난 7일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지부장:정준현)소속 조합원등은 소병철국회의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법사위 소속의 소병철의원을 향해 소신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글/사진 : 이종철


▶관련기사 : 금속노조, 최고경영자와 공무원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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