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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향동 송보파인빌 비대위, 허석시장 고발 청와대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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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623회 작성일 21-01-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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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향동 송보파인빌 비대위, 허석시장 고발 청와대 탄원

 

- 분양가 차이 1억이상 차이 이해 안돼, 허시장 직무유기 고발

- 적격세대에게 부적격 통보 주장

- 자본금 5억 회사 2000억 아파트 인수, 비리의혹 제기

 

순천시 연향동 송보파인빌아파트의 분양승인가 책정 및 우선분양대상자 통보를 두고 청와대 청원이 진행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송보건설이 지난 2012년 정부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지어진 이 아파트는 20156월 준공 757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5년 후 일반분양을 앞두고 지난 115일 순천시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난 20년 구성된 비대위측은 220세대가 우선분양전환 부적격통보를 받았고 우선분양전환 승인한 금액과 12~5천 차이가 난다며 순천시의 분양승인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허석 시장을 고발하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서에 이 아파트회사의 횡포는 적격세대에게도 부적격통보를 하고선 순천시의 일반분양 전환승인을 2021.1.15.자로 받아 일반분양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220여명은 분양조차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라면서이러한 아파트회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순천시의 일반분양전환승인이 정지 내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아파트 회사는 자본금 5억원인데 어떻게 약 2000억 아파트를 인수할 수 있는지, 인수하는 과정의 비리는 없는지, 매각한 회사와 동일한 회사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청와대청원게시판까지 청원을 한 것이다. 

 

지난 129일부터 시작된 청원은 이틀 만에 1,877명이나 접수를 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분양전환 시기까지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당초 임차인과 동거하던 세대구성원 일부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201414871판결)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자격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지역의 사례들을 참조하면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본인만 무주택이면 분양전환 가능하다며 미분양 물량을 계약하게 하고, 이후 집값이 오르자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이유로 부적격을 통보하면서 분양전환을 해주지 않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전환조건을 충족했음에도 그동안 업체들은 미분양 물량을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전매함으로써 큰 이득을 취하고자 부당한 사유로 부적격을 통보해온 사례가 있다.”라면서부적격 사유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 하기도 했다.

 

이후 순천시와 분양회사의 입장을 따로 받아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 : 이종철

 

다음은 청와대 청원 전문이다.

 

 

순천시장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남 순천시 **“***** 아파트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입다. 이 아파트는 임대기간인 5년 지나면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인데 순천시청에서 일반분양전환승인 한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이 높게 측정(우선분양가는 약 22천만원임)되어 우선분양가와 차이가 약 12천에서 많게는 15천정도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2억짜리 아파트가 35천이다면 이해 되시겠습니까 ? 이러한 행정행위는 순천시의 비리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아파트회사의 횡포는 적격세대에게도 부적격통보를 하고선 순천시의 일반분양 전환승인을 2021.1.15.자로 받아 일반분양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220여명은 분양조차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회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순천시의 일반분양전환승인이 정지 내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아파트 회사는 자본금 5억원인데 어떻게 약 2000억 아파트를 인수할 수 있는지, 인수하는 과정의 비리는 없는지, 매각한 회사와 동일한 회사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분양전환승인 산정시 가격도 맞지도 않는데 이를 승인한 것으로 순천시장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럴거면 왜 순천시장이 승인해야 하는지요, 그냥 **가 하면 되는 것이지, **가 작성한데로 승인할거면 과연 시민의 대표로 이를 승인할 자격이 있는지요 ?

 

승인시 산출가격 문제

우선분양전환승인 84.882(84A) 기준은

(대지비95,668,508)+(건축비152,438,031)-(감가상각비 18,198,071)=229,908,468원이며, 여기서 각 세금빼면 약 이억이천육백만원(226,146,000)인데 반해,

일반분양전환승인 84A형 기준 1층은

(대지비145.939.000) + (건축비169.061.000) = 삼억천오백만원(315.000.000)이며, 11~18층 가격은 삼억육천만원(360,000,000)입니다. 즉 많게는 일억삼천사백만원의 차이가 발생.

 

현재 일반분양가격과 우선분양가격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지비는 약 오천만원(50,270,492), 건축비는 약 천칠백만원(16,622,969) 올랐으며, 감가상각비는 아예 산출되지도 않았고, 기타 세금관련해서도 제외되지 않는 등 너무나 허술한 계산 그대로 순천시장이 분양승인 해버린 것으로 이는 다시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비가 2015년 준공하였는데 지금의 건축비는 오히려 감가되지 않고 올려서 계산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파트회사가 원한데로 승인해 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가는 것으로 이는 순천시장의 묵시적 직무유기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대지비용도 아파트 건축승인 당시 기준인 2016년도 1월의 공시지가 420,300원일 때 95,668,508원이였다면, 20201월의 현재의 공시지가 504,200원으로 산출하면 (95,668,508×504,200)/420,300=114,765,786로 현재의 대지비용은 114,765,786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지비가 일억사천오백만원(145. 939.000)원으로 약 삼천만원(31,173,214)이 증액 측정된 것으로 이는 분양전환정지뿐만 아니라 취소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순천시장의 승인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피해는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게 되었는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입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아파트회사의 분양신청가격을 액면그대로 수용한 점은 순천시가 아주 부정부패해 보이므로 과연 승인 처리함에 있어서 일반분양가 산출가격에서 건축비와 토지가격부분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등등 원점부터 조사하시어 이 억울함에 대해 탄원서에 서명한 326명의 입주민들의 분노함을 헤아려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비상대책위원회 정관

2. 탄원서명서

 

2021.01.28.

순천시 *******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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