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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석시장 국가보조금 사기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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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828회 작성일 21-02-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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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고후 법정에서 나오는 허석 피고인 


검찰, 허석시장 국가보조금 사기 징역 16개월 구형

 

- 검찰, 국가속이고 수년간 억대 보조금 고의 편취!

     국가지원받은후 허석에게 수천만원 건넨 정황 집중추궁

- 허석 측, 보조금 편취가 아닌 기부 주장!

- 법원, 2151심 선고 예정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58)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6월을 구형했다.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 정원휘씨에게는 징역 16월을, 총무였던 박유경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허석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87회에 걸쳐 16천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여러 정황과 증거에 비춰볼 때 당시 신문사 대표였던 허 시장이 실질적 운영자로 보인다.""장기간에 걸쳐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해 지발위를 속이고 그 액수가 억대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허석 시장은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한다.”라면서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은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특히 "허 시장이 신문사 대표 시절 후광을 얻은 정치적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비록 시정과 무관한 사안이긴 하지만 현재 직무수행에 있어 순천시 보조금 집행 사업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원받은 이후 수천만 원이 허석 대표에게 집중 변제가 이뤄진 점을 추궁했다.

 

반면 허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발위 선정 이후 신문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함께 했던 분들이 받은 돈 일부를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허 시장은 피해자인 지발위를 기망하려는 의도,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위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지난 2018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간 57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사했으며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 원이 신문사 명의로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검찰의 구형은 이 전 의원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28개월 만에 이뤄졌다. 허 시장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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