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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조충훈 전 순천시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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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214회 작성일 21-01-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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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조충훈 전 순천시장 징역형 선고

 

-조충훈 측,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 납득 어려워

-법원, 공직자 책임 강하게 물은 듯

-모르쇠 일관 허석 시장 판결 영향 미칠 듯

 

14일 오후 2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전) 조충훈 시장에게, 순천지원 형사1(송백현 부장판사)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 조충훈 시장은 벌금 5백만 원의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법원이 조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민선 순천시장을 3(3·5·6) 역임했던 조충훈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22, 순천시 장천동 소재 A 식당에서 B 단체와 C모임 관계자들 30여 명이 점심 식사를 위해 참석했으며, 이 식사 자리를 조 회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경찰은 B모임과 C 단체 회장단 등 30여 명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 달 넘게 조사 후 지난해 6월 중순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927일경 조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 조충훈 시장 측은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된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순천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공직자 출신의 책임감과 법준수등을 강하게 따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2월중 1심 선고를 앞둔 허석 시장도 모르쇠로 일관해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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