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순천도의원 보궐선거 금품수수 6명 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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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식 당시 무소속 출마기자회견 모습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순천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금품수수 6명 기소 송치
- 주윤식 등 6명 무더기 기소, 1인당 1~20만 원 금품수수
- 허위문자사건은 순천경찰 수사 중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지난 7월 7일 순천도의원 제1선거구 보궐선거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대는 선거출마자인 주윤식 등 총 6명에 대해 기소함으로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주윤식 등 전달자들은 선거경선인단 모집과정에서 송광면∙장천동 지역구민 3명에게 1인당 10~2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5항(당원 등 매수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1명은 금품을 받자마자 신고하고 반환하여 입건처리 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품수수 및 허위문자경선 등 혼탁해지자 주윤식∙정병회 후보 등을 경선 후보에서 탈락시킨바 있다.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허위문자사건은 현재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