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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정국 순천골프존카운티 영업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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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716회 작성일 20-08-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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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행정명령(운영중단)에도 불구하고 28일 영업재개한 골프존카운티 골프장 


코로나정국 순천골프존카운티 영업하다 적발 

 

- 승주, 부영, 파인힐스 29일부터 영업 예정 논란

- 과태료보다 더 많은 영업이득 탓 

- 순천시, 강력한 법집행 예고

 

지난 25일 내린 순천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소재 골프장카운티 순천CC가(체육시설) 감염범등 행정명령(영업중단)을 위반하여 영업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골프존카운티는 지난 26~27일 이틀만 휴장하고 28일부터 영업을 재개했고, 휴장했던 승주와 부영골프장 및 파인힐스는 29일부터 영업을 재개할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순천CC만 행정명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모든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골프장 관계자들이 순천시에 실외 체육시설은 예외로 요청을 요구했지만 순천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불가방침을 내세웠음에도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골프장들의 행정명령 위반에 초기 과태료가 3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행정명령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다. 과태료보다 영업이득이 높기에 행정명령을 어겼다는게 업계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순천시는 지난 25일부터 상황 해제 시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운영 중단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방문판매, 목욕탕, 사우나, 게임장, 오락실, 뷔페, PC, 학원, 체육시설, 키즈카페 등이다. 어린이들과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비 등 방역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 앞서 순천시는 21일 전남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 강력권고를 시행했고, 22일 종교시설 대면 예배 전면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24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확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행정명령을 대놓고 위반한 불법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용 불매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 또한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 정정합니다. : 파인힐스는 28일 적발이 아니고 29일부터 영업재개로 정정합니다.

 

/사진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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