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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곡동 서한이다음, 잔금 치르니 발코니 비용 내라! 강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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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448회 작성일 20-09-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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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비용 강매논란에 휩싸인 서한이다음 아파트 


매곡동 서한이다음, 잔금 치르니 발코니 비용 내라! 강매 논란


- 총회는 20년, 발코니 공사는 19년 완료 논란! 

- 계약자 동의 없는 공사불법강매 주장 

- 발코니 확장비용 8백만 원~15백만 원, 안 내면 출입 못해!

- 입주민, 총회의결 아닌 개인선택권 문제!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서한 이다음 아파트가 때아닌 발코니 비용 강매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711월경 분양공급계약을 통해 잔금을 치른 A

 

A씨에게 올해 7월 등기로 발코니 계약 안내문이라며 발코니 비용을 내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도착했다. 면적따라 금액은 8백만원~15백만원이며 납부가 완료되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안내문구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이미 잔금을 치뤘고 입주하기 위해 전에 살던 아파트까지 전세로 놓으면서 입주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아파트 측은 발코니 입주비용을 내지 않았다며 아파트 정문 출입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A 씨는 발코니 확장은 우리집 경우는 필요 없으며 동의하지도 않았다. 20203월 총회를 통했다 하나 이는 개인들에게 공사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다.”라면서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은 공사는 불법이다.”라며 분개했다.

 

또 다른 발코니 강매 피해를 주장하는 B 씨는 올해 했다던 총회도 참석 인원도 100여 명 남짓 밖에 참석 하지 않아 정족수도 문제다.”라면서서면으로 동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는 개인의 계약상의 자유이지 강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한 이다음 관계자는 조합에서 결정한 일이라 조합 측에 문의하라!”라고 말했다.


강매피해를 주장하는자들은  "이러한 발코니 공사가 총회의 정당성을 떠나 이미 2019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둘러싼 의혹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경우 "회사측에서  2018년 경 입주자들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여부를 물었고 분명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2019년에 의사와 관계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나서  형식적으로 2020년에 총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발코니 공사를 둘러싼 조합과의 유착등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수 있는 부분이다.

 

조합 측에서는 20203월 총회 정식 안건으로 의결된 것이며 일반분양뿐만 아니라 조합원 전원 일괄 확장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발코니 강매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순천시와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 등 강매피해 사실에 대해 행정적 구제를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계약과정에 계약당사자와 하지 않은 계약을 조합원 총회를 열어 개인의 개별의사와 상관없이 조합의 의결로 추진된 공사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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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란?

 

가구별 면적이 똑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아파트 등에서 주거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에서 1.5가량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으로, 아랫집과 윗집 끝부분을 선으로 연결하면 수직선이 된다. 발코니와 혼동이 되는 베란다는 공동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을 지칭하며 아랫집과 윗집 끝부분을 연결하면 사선 형태가 된다. 정부는 200512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크기 이상 대피공간·스프링클러·불연성 바닥재 등 조건을 갖춘 발코니는 새시를 설치하는 따위의 방법으로 주거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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