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의원, 집행부 견제 한차원 높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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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의원, 집행부 견제 한차원 높은 조례안 발의!
- 순천시 사고팔고 모든 행위 의회에 의결 얻어야!
- 각종 합의∙약속∙동의안 등 모든 행위 의결 필요
- 기부채납사항 등 세부적 행위 명시 필요 지적도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원이 순천시의 각종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 등을 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정진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장숙희, 오행숙, 이복남 의원들과 함께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순천시가 각종 재산의 취득 및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나 각종 권리의 포기 그리고 각종 협약∙약속∙각종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등 모든 순천시의 행위가 포함된다.
그리고 순천시의 동의안까지 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서정진 의원은 “각종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 즉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순천시 의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사전 조율적 의미가 있다.”라면서“이 조례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집행부의 사전 견제기능과 감시 기능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통과되었지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은 보류되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의 통과될 경우 집행부의 사전 견제와 감시에 의회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다만, 이 조례안의 기부채납 등 세부적인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등 전국적으로 14개 지자체 의회에서 의결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