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10억 예산 가든마켓 보류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지난 5월 27일 간담회 모습
순천시의회, 10억 예산 가든마켓 보류 처리
- 조경 및 화훼업계 상생안이 먼저
-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통과
- 대기업식 광범위한 사업목적이 문제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김미연)는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10억 예산을 들여 설립하겠다던 가든마켓 사업을 최종 보류시켰다.
이번 회기때 10억 예산으로 가든마켓의 설립안이 의회에 상정되자 곧바로 지역 조경유통산업측에서는 찬성, 영생화훼농가등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이후 시의회는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갈등 관계는 좁혀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는 가든마켓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동의안은 보류시켜 회사 설립은 막았지만, 가든마켓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순천시에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지역 조경 및 화훼 종사자들의 상생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회 안팎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로 대기업식 광범위한 사업목적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현재 순천시에서 의회에 제출하여 통과된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명시된 사업목적은 아래와 같다,
현재 이 조례안에 따르면 순천시가 출자한 10억으로 법인을 만들어 관련 사업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5항의 경우 소규모 영생 화훼농가의 영역까지 침범할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것이다.
▼제4조(명칭 및 사업)
1.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정원수의 집하·선별·출하·판매(수출), 정보처리 등
2. 정원수 등 판매망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3. 정원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
4. 순천만가든마켓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5. 국내․외 정원용 식물, 국내․외 정원 자재 및 용품 등 판매
6. 정원수 및 정원 자재 소비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7. 순천만가든마켓 관련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사업
8. 그 밖에 순천만가든마켓 설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다만 아직 순천시는 별다른 대책 등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다음 회기때 상생방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하고 출자동의안은 보류되었다.
지난 4월 임시회때 순천시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출자동의안에 대해 1차례 보류시킨바 있다.
순천시가 다음 회기 때 어떤 상생안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집단의 절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
▶관련기사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10억 출자 주식회사 설립계획 보류 시켜
징역형 받은 허석시장, 갑자기 10억 들여 출자회사 만들려는 속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