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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용당대주피오레 분양대금잔금 지급 소송, 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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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248회 작성일 20-10-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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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용당대주피오레 분양대금잔금 지급 소송, 조정 가능성

 

-항소 맡은 임형태 변호사 약관 허점 파악 보증공사 조정안 제출할 듯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정안 내부적으로 마무리 된 듯

-소병철 의원, “대주아파트 어려운 사정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

 

순천용당대주피오레 분양대금잔금지급청구소송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일부 잔금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혀 10여 년의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될 모양이다.

 

별도의 14명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평 임형태 변호사는 “ ‘분양대금잔금지급청구의 소에서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내부 조정안을 제시하였다.”라고 밝혔다.

 

임형태 변호사는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민들이 잔금입금 완료 후, 투입금액 정산, 은행 예치, 근저당 설정을 하고, 향후 제3 채권자 문제와 미납세금 문제가 해결되면 입주자들에게 잔금을 반환하겠다.”라며 이와같은 기존 돌려줄수 없다던 대주보의 주장보다 현)조정안은 입주민들에게 유리한 조정안이다.”라고 말했다.

 

소송을 맡은 임형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시행사가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는데 중간에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잔금을 먼저 선납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96% 정도의 공정에서 공사를 포기함,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분양보증회사로 위 아파트 분양에도 보증하였는데 그 약관에 선납한 잔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분양이행(공사를 완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줌)을 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잔금 전부를 다시 원고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입주예정자들인 피고들은 잔금을 모두 선납하고도 다시 원고에게 재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선임한 15세대에 대한 항소이유보충서의 주장 요지는 최소한 피고들의 잔금으로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으므로 그 기여분만큼은 추가 납입할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봤다.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인데도 두 줄짜리 약관 때문에 이 사건이 10년째 해결되지 못한 게 아쉽다. 약관이나 법을 정말 잘 만들어야 하고, 이를 해석하는 사법기관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관이나 법도 사람을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을 보면 약관이 괴물이 되어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이어져 10년간 고통받고 있는 15세대뿐 아니라 1,000여 세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병철 의원 역시 용당동대주피오레 주민분들께는 새로운 소식이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챙겨야 할 쟁점도 있어서 주민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계속 깊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라며 격려하기도 하였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허 씨가 대표로 있던 대주건설 부도로 순천 대주피오레 입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주민 800여 명이 10년째 처분 등도 하지 못하고 주택보증공사와 민사소송 중이다. 억울한 사정을 잘 고려해주셔서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병철 의원은 이와 같은 연속된 공판 불참과 공판기일 연기는 전관예우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재판 특혜’”라며, “대주건설의 부도로 인해 연쇄적으로 수많은 대주 피오레 입주민이 10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입주민들의 억울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해달라요청한 바 있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돌려받을 잔금은 대략 1가구당 분양대금 잔금은 2~3천만 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대법원으로 갈지는 아직 확정된바 없다.


글/사진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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