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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외도 공무원, 정직 3개월 중징계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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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703회 작성일 20-10-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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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게 발송된 재판 안내 통지문 


순천시청 외도 공무원, 정직 3개월 중징계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충격

 

-순천시 추가 징계 불가피

-827일 아동학대 혐의 기소 112일 순천가정법원서 첫 재판

-유가족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중

 

업무상 알게 된 업체 관계자와 외도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순천청 소속 서00 주무관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00 주무관은 지난해 9월 자살공무원(순천경찰서)의 배우자였다.

 

지난해 9월 유가족들은 자살 후 여러 원인으로 보이는 물증으로 배우자의 외도 등의 결과를 찾아내었고 소송을 냈었다. 이후 57일 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한 사망의 책임이 배우자인 서00에게 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내렸다.

 

이후 유가족들은 자녀들에게 대한 아동학대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내어 관련 보호 및 사법 기관에 고발하였고 지난 8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오는 11월 2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유족 측은 고인과 아이들의 명예를 위해서 경제적 이유로 진술하였지만, 이후의 모든 행동이 개선 등의 여지가 없어 법원의 판결을 구했다.”라며아들이 죽기 전 외도 증거에 대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 괴로워했다. 이제라도 아들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켜주고 싶다. 경제적 이유인 채무 등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아들 사망 이후 아이들에게도 엄마로서 양육을 팽개쳤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양육권 소송과 아울러 학대혐의로 고발했다. 아동학대등은 다행히 기소되어 재판절차를 밟게 되었다."면서"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관련 재판은 지난 10월 21일 한차례 열렸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00 주무관은 논란이 일자 지난 하반기 인사 때 장기휴직을 낸 바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순천시는 추가 징계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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