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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추진 환경시설 거리 규정 추가, 허가 까다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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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46회 작성일 20-11-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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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추진 환경시설 거리 규정 추가, 허가 까다로워져

 

- 정홍준의원발의, 도시계획조례 거리제한 신설

- 10호이상, 1,000미터 거리 등 떨어져야

- 세부기준통해 사전 갈등 제거 목적

 

순천시의회가 민간인이 추진하는 각종 소각장 등 환경관련시설물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을 추가하여 허가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 10246회 임시회에서 정홍준의원 및 장숙희, 박종호,김미연,강형구,허유인의원이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원순환시설 허가기준에 거리제한을 신설 하였기 때문이다.

 

통과된 도시계획 조례 세부내용을 보면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안 제20조의3)을 보면 다음과 같이 거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200m 이내에 입지제한

10호 이상 인가로부터 1,000m 이내 입지제한

2호 이상 10호 미만 인가로부터 500m 이내 입지제한

 

민간인의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쉽게 풀이하자면 하수 등 처리시설,고물상,폐기물재활용시설,폐기물 처분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등이 들어설려면 먼저 허가기준과 거리기준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정홍준 의원은 세부적인 기준 제시를 통하여 사전 갈등 요인들을 제거하고 행정의 표준을 마련하고자 함이다.”라면서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이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의회차원의 세부적인 갈등 관계를 최소화 하는 기준안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순천 서면지역에서도 의료 관련 폐기물 소각시설이 추진되려다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닺혀 무산된바 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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