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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 과거사정리법이 아닌 특별법 추진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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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947회 작성일 20-10-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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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여순사건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사단법인 여순항쟁 유족회관 2층)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과거사정리법이 아닌 특별법 추진 재차 강조

 

-행정안전부 개별법 아닌 과거사정리법으로 추진 입장 번복할까?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 152명 공동발의, 사실상의 당론!” 주장

-서동용의원, “4.3사건과 같은 역사적 의미 법위상 같아야!”

-박근혜정부 민주화보상법 일반법 있어도 부마항쟁특별법 추진 사례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929일 행정안전부가 김태년 원내대표와 여당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순사건법 제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표명했다.

 

지난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교육위) 등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재영 차관,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 우광진 사회통합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여순사건법 개별입법 통과를 위해 여당과 행정안전부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여순사건특별법 검토의견으로 개별입법보다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통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제시한 바 있었다.

 

소병철 의원은 이미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점, 20대 국회 당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법 입법에 동의한 점,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으로 성안하고 민주당 152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점, 유족들이 고령화로 그분들 생존시에 시급한 입법 및 조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여순사건특별법의 개별입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는데 행안부가 다시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다. 장시간 걸리는 되풀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인도주의적 관점에도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안부의 기존 입장인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이후 개별입법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의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언제까지 기다리실 수 있을지 모른다,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은 서로 연관된 쌍둥이사건으로, 동일한 수준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은 국정감사 종료 후 정기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 당의 사실상의 당론이므로 행정안전부도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의 개별입법 중요성에 대해 행안위 소속 우리 당 의원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서동용의원도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은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니만큼 법의 위상도 같아야 한다, 개별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행안부 이재영 차관은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명절 이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소병철 의원은 오늘 보고회에서 우리 당의 여순사건특별법 개별입법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의 공동발의는 여순사건특별법제정이 사실상의 당론이라는 의미이다. , 지난 928일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구례를 방문하여 여순사건 유가족들의 특별법 제정 건의에 공감하고, 민족사적 문제는 같이 고민하고 풀어내야 하며 깊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갖춰졌다. 국정감사 종료 후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과거 행정안전부는 여순사건특별법은 개별 입법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첫째과거사정리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 특별법은 타 사건에 입법선례가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둘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제기하며 제정에 반대한다면, 입법을 통한 여순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은 놓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일반법이 있음에도 특별법을 제정한 선례들이 있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민주화보상법) 이후 201364일 국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마항쟁보상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부마항쟁보상법에 대해서도

일반법인 민주화보상법과 중복되고, 이미 보상이 마무리되었으며, 개별입법은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당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국가 유공자 수준의 예우와 보상을 받을 정도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이 있는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지난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부마항쟁 관련자의 명예훼복을 위해 정치적 결단으로 법을 통과 시킨바 있다.


글: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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