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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라이브카페, 감염법 기준으로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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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011회 작성일 20-09-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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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라이브카페, 감염법 기준으로 단속해야! 


- 일반음식점 허가로 불법 영업 강력 단속 요구!

- 코로나로 유흥 등 역피해 호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일부 라이브카페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집합금지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 코로나 확산등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 고위험군에 속해 영업 중단 및 집합금지로 인해 주점 및 유흥시설 등은 문을 닫았지만 라이브카페 등은 일반음식점이라는 이유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지역의  A 라이브카페의 경우 버젓이 SNS에 등에 코로나 위기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홍보 중이다.

 

일반음식점과 유흥 및 단란주점의 큰 차이는 무대 시설 및 접객 등의 차이이다.

 

일부 라이브카페 등이 무대 등을 설치해 유흥 및 단란주점처럼 같은 영업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주점 등은 고위험군이라 문을 닫고 불법 라이브 카페 등은 버젓이 영업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보건소에 강한 단속을 해주었으면 한다.”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위생법을 떠나 집합금지등의 코로나 확산 등이 더 위험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감염 예방 차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주점을 통제하는 이유는 비말 및 근거리접촉의 우려로 인한 코로나확산인데 불법 라이브 카페 또한 주점과 허가 조건만 틀리지 영업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위험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생법은 물론 감염법을 기준으로 단속을 강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단속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위반 사항에 대해 제보해주시면 즉각 확인 등을 통해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10일 정오를 기준으로 방문 판매등을 제외하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 시행되었지만 법집행과 시행을 두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강력한 딘속등이 있어야 될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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