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농협간부, 도의원 선거 불법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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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농협 순천지점
순천농협간부, 도의원 선거 불법개입 논란!
-순천농협 간부, 부녀회장들 상대 불법 지지호소 논란!
-공직선거법∙농업협동조합법 엄정 조사해야!
순천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한춘옥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이어 법으로 금지된 순천농협간부까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어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5일(금) 오후 2시경 순천역 앞에 있는 순천농협 순천지점에는 최남휴 조곡지점장을 비롯하여 도심권 순천농협 부녀회장과 각 지점장 등 4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는 조곡지점에서 모임을 해왔으나 코로나 등의 이유로 넓은 순천지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최남휴 지점장은 “이날 한춘옥 지점장이 회의 참석 대상이다."라며 오늘 못 나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민주당 공천 서류 심사 날이다. 후보가 되어서 당선이 된다면 농업∙농촌을 잘 이해하는 의원이 되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 불참 사유를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개인적인 연가를 내셔서 참석 하지 않았다고만 해도 될 것을 세부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붙여서 불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지지호소와 별다를 것이 없지 않냐?”라면서"이는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다."라고 말했다.
농협내부 사정을 잘아는 모인사는 "부녀회장 업무는 조곡지점에서 맡고 있으며 최남휴지점장은 강성채 조합장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고 있어 조합차원의 개입의혹으로도 해석할수 있다."라며"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용무인데 굳이 우회적인 지지호소는 조합차원의 개입으로도 볼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앞서 지적했다시피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명시하면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조 5항에는 각종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을 포함 그리고 그 상근직원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명시했다.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에도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부녀회장 관리를 맡은 현 지점장이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선거를 준비하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도의원입후보 농업농촌을 잘 이해하는 후보’ 운운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전남도당과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