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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송보파인빌, 소송당사자들에게 겁박성 등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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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130회 작성일 21-03-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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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송보파인빌, 소송당사자들에게 겁박성 등기 논란 

 

-()송보파인빌, 법원이 속았다 주장

-법원, 비대위 측 가처분 받아들여

-비대위 측, 순천시 상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 중

  

지난 33송보파인빌 측에서 법원에서 받아들인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세대들에게 겁박성 서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송보파인빌은 이들에게 통고서란 제목으로 서신을 보내 귀하는 사실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우선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는 임차인(부적격 임차인)에 해당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선분양전환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이라고 거짓 주장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아낸다음, 이에 기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부당하고도 위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통고인은 현재 위 아파트에 관한 정상적인 분양업무수행에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음과 아울러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라면서가처분등기가 정당한 이유없이 행해진 것으로 판명되면 그로인해 통고인에게 발생한 위 손해듬에 대한 배상책임을 귀하를 상대로 엄격하게 추궁할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보내 겁박성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정상적인 법원 가처분명령을 업무 방해, 손해배상 추궁 운운하는 것은 협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비대위 측 주변의 반응이다.

한편, 비대위 측은 지난 2일 시청 앞 집회를 통해 분양승인 취소행정소송까지 벌이며 순천시의 위법행정 4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동주택우선공급대상지정 고시위반

조정대상지역 공고위반

소급적용 아파트 일반분양 승인처분위반

임대보증금 보험 미가입 방치(직무유기)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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