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암대 불법 매매 브로커 역할, 신민호 도의원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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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과거 청암대 불법 매매 브로커 역할, 신민호 도의원 징계해야!
-신민호 도의원, 5000만 원 불법 소개비 받기로 해
-소병철, 누구나 공평하게 책임 물어야!
-청암대 사태, 신임 이사장 선출 통해 정상화 될 듯
최근 교육부의 이사회 개최 승인으로 청암대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직 도의원이 청암대학의 불법 매매 건에 연루된 사건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어 재 논란이 될 전망이다.
청암대 불법 매매 사건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16년 지역 언론 등에 의하면 당시 강명운 총장의 지시로 법인양도 양수계약서를 통해 당시 20대 이 모 씨(당시 구속)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인 임 모 씨에게 넘기려 했다는 것이다.
결국, 계약관계는 협약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임 모 씨는 중개해준 이 모 씨를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50억 원에 매매금액이 적시되어 있었고 중개역할을 한 이모씨에게는 15억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법인을 소개해준 지역의 당시 시의원이었던 현) 신민호 도의원, 공인중개사, 교수 등 4명에게도 각 5천만 원을 ‘부동산소개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시 65억 원에 학교를 매입하기로 했던 임 모 씨는 2016년 법원에서 “65억 원 플러스 2억이라고 해서 계약서에 써졌는데, 중간에 소개해준 4명이 5000만 원씩 나눠 갖기로 했다는 내용이라고 동의해줬다.”라고 증언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청암대 재단의 정상화 움직임이 일자 과거 신민호 도의원의 부당 행위가 다시금 세간에 집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신민호 도의원은 최근 도의원 보궐선거 관련하여 중립성 위반으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에서 물러났으나 순천지역위원회 공명선거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은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보궐선거의 가장 큰 이슈인 허위문자 파동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중이다.
내용인즉 지역위원회 당무를 대리로 맡아 보고 있던 신민호 도의원이 허위문자와 관련하여 충분히 허위였음을 인지하였다는 의혹과 그런데도 사실 여부 파악 노력은커녕 묵인했다는 것이 특정 후보의 낙선에 지역위 차원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청암대 정상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을 강조한 소병철 의원이 당시 불법 브로커 역할을 자임한 신민호 도의원을 어떤 식으로라도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은 과거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면서“ 특히 의원의 신분으로서 모든 시민이 염원했던 청암대 사태의 해결은커녕 불법 매매의 브로커를 자임했다면 정치인으로서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주윤식 후보의 경우 더 오래되었던 의원 간 불화로 인해 공천배제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느냐?”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비록 2016년 5년 전의 일이지만 정치인으로서 당시 현역 시의원의 신분으로 재단의 불법 매매에 관여하고 수수료를 챙기려 했던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소병철 의원이 강조했던 공정의 가치를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