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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시험’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 전남도·순천시 부실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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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774회 작성일 20-08-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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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시험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 전남도·순천시 부실대응 논란!

 

-전남도/순천시 상시적 장소만 집합금지 명령 내려

-삼산중, 제일대학교 각 2~300여 명 응시 예정-

-순천시, 강력 취소 요구 중

-매월 개최 9, 10월 중 연기 목소리 강해

 

집합금지 대상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토익시험장소 등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남도 및 순천시가 코로나 부실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30일 삼산중과 제일대학교에서 토익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로나 확산을 걱정하는 순천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험장소로는 삼산중과 순천제일대학교로 매월 1회꼴로 치르게 되며 응시생들은 학교별로 2~300 여명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실을 접한 순천시 관계자는 시험응시 등이 위법은 아니나 불특정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확산위험 등 강력하게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YBM과 토익위원회 또한, 방역수칙등을 중시하면서 취소 등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난 27일 실내체육시설과 사우나영화관 등에 대해 3단계에 따르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용하는 도내 중위험시설은 사실상 영업행위가 중단된다.

 

대상은 게임장오락실목욕탕사우나영화관공연장실내워터파크실내체육시설 등이다.

 

키즈카페견본주택300인 미만 학원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뷔페노래연습장PC실내스탠딩공연장300인 이상 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상시적 장소만 집합금지 명령만 내리고, 일시적이긴 하나 2~300명 모이는 토익시험장소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에 제외되어 금지대상 부실 조사와 부실대응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집합금지 명령을 받지 못한 YBM 등 토익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방역수칙 준수만 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결국, 전남도와 순천시의 행정명령은 3단계에 따르는 명렴임에도 불구하고 300명 이상 모이는 비상설 토익시험 하나 취소 못 시키는 한계를 드러내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해 보인다.

 

/사진 : 이종철

▼토익시험 안내(순천제일대학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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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M과 토익위원회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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