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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 대림 e편한세상, 기부채납도로 설계위반 적발 준공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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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161회 작성일 20-08-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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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설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곡동~용당동 도로 


용당 대림 e편한세상

기부채납도로 설계위반 적발 준공 늦어질 듯

 

- 도로법, 장애인법 위반, 진입도로 전면 재검토 필요

- 순천시, 부실설계 업체에 책임 물을 듯

- 시공사 부실설계+순천시 부실감수, 공동책임

- 애꿎은 입주민만 피해 볼 듯

 

순천시 용당동 600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e편한세상순천1, 2단지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기부채납한 도로 등이 도로법 및 장애인편의시설 등 법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법규 위반 사항이 도로 폭 확보 및 장애인인편의시설등과 관련되어 있어 e편한세상순천1, 2단지 605세대의 준공이 현실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당동 e편한세상은 용당동 600번지 일원에 605세대를 건립하면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용당동 현 건립부지에서 가곡동을 넘는 교각 및 일부 도로부지를 매입 기부채납했다.

 

그러나 도로를 개설하면서 한쪽 인도 도로 폭을 법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인도 도로 폭인 최소 1.2m 기준을 위반하여 설계하였고 적발된 것이다.

 

도로중 인도 유효 폭은 도로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 폭에 각종 전신주, 가로수, 신호등 1.2m 유효 폭에 각종 도로 시설물 등까지 포함한다면 인도 폭은 40cm에도 못 미치는 구간이 상당수이다.

 

도시과, 도로과 관계자는 지난 7일 아파트 앞 도로현장에서 도로법 위반 관계를 시인했다.

 

또한, 순천시는 부실설계를 한 해당 업체에도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에 따른 부실벌점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 과정에서 이러한 부실 여부 등을 걸러내지 못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순천시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초기에 설계 협의 과정에서 도로법 위반 및 설계위반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 순천시 관계자와 아파트 분양에만 눈멀어 규정 미만으로 설계를 한 아파트 관계자 등에 일벌백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시비비는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이종철

▼법적인 도로 유효폭인 1.2m 미만으로 설계가 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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