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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농업인센터 설계안, 법 위반 업체 선정에 유착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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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468회 작성일 20-08-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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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덕월동에 위치한 순천시 농업교육관, 설계 공모로 신축을 준비중이다. 


순천시농업인센터 설계안, 법 위반 업체 선정에 유착 의혹까지

 

- 순천시 선정과정 부당 개입 의혹

- 설계 지침위반 건축사는 선정, 법 지킨 건축사는 탈락 논란

- 순천시,‘답변 애매모호한 부분 있었다.’ 인정

- 순천시 떳떳하면 설계공모작 왜 공개 못 하나?

 

순천시가 공모한하여 선정된 순천시혁신농업인센터 설계안이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게다가 탈락한 건축사는 법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른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순천시는 지난 5월 순천시혁신농업인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를 공개 모집했다.

 

순천시는 기존 낙후된 교육관을 대신하여 농업인들에게 행정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교육업무 수행이 가능한 순천시혁신농업인센터 건립(교육관)을 위한 설계 공모를 실시함으로 미관과 활용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공모 이유를 밝혔다.

 

사업 개요는 순천시 지현길 96(덕월동)1개동의 연멱적 1,395규모로 공사비 30억 규모이며 설계용역비는 145,543,000원이다.

 

그러나 설계 공모를 하는 과정에 순천시의 설계 지침 위반한 설계가 선정되고 이 과정에서 순천시가 특정 업체를 위해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법 당국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설계에 대한 질의서 내용이다.

응모 예정이었던 A 건축사는 위치도에 표시된 건립예정부지인 기존건축물 위치에만 계획하는 것인지, 아님 377번지 내에 자유롭게 계획 가능한 것인지 검토 바랍니다.”라며 두 가지로 나누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기존건축물 위치에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누가 봐도 덕월동 377번지내에 자유로운 건축 설계 계획이 아님을 알수 있다.

 

그러나 막상 결과는 정 반대의 해석대로 공모 결과가 나와 이 질의를 두고 해석과 적용을 두고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막상 질의는 기존 건축물 내와 기존 건축물을 벗어난 자유건축에 대해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순천시는 전자인 기존건축물 위치에서 계획하라는 답변을 정확히 해줬다.

 

그러나 선정절차가 끝나고 보니 이 질의를 했던 A 건축사는 기존건축물을 중심으로 377번지 내에서 자유로운 설계를 해 제출했고, 기존건축물 위치에서 설계한 다른 건축사는 탈락했다.

 

결국, 지침을 성실히 따른 건축사는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이고, 질의까지 하여 해석상의 혼돈 여지가 없어 보이는 A 건축사가 선정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에서 자유로운 설계를 해온 업체의 실격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순천시는 이 과정에서 개입하여 심의에 문제가 없었다고 심의해줄 것으로 부당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으로 따지자면 전체 건축면적의 10%를 넘어 자유설계를 해온 A건축사는 감점이 아닌 실격 대상으로 처리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 비호아래 선정심의를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응모를 준비했던 지역의 일부 건축사들은 기존건축물 위치는 여러 현행 건축법상 애로사항이 있어 응모를 준비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를 두고 봤을 때는 설계 응모 위치와 면적이 서로 달라 출반 선이 다른 경쟁이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순천시는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번복 의사는 없어 보인다.

 

순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답변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있으나 재공모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만 밝혔다.

 

또한,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결과만 공개 했을 뿐 해당 설계안을 공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형편이다. 순천시와 유착의 혹까지 들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의 건축사들 또한 순천시의 지침 해석에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20년 가까운 경력의 한 건축사는 위 상황으로 보았을 때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한 질의에 순천시는 답변이 부족했다. 순천시가 애초 공모했을 때 위치와 면적 등 세부적인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고 질의에도 정확한 다양한 해석이 없게끔 답변이 있어야 한다. 해당 용지 377번지에는 건축물을 질 여유 공간이 없는데 기존건축물 위치에서 계획하란 말은 벗어나지 말란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란 의견을 주었다.

 

지역 건축 인사들에 따르면 B건축사는 건축사 30년 가까운 경력자로 순천시 화상경마장 건축물을 비롯하여 순천이마트등 준공(사용승인) 담당 건축사 지정되는 등 순천시 공무원 및 지역 건축사들 사이에서도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어 이러한 해석을 잘못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순천시의 의도대로라면 후자의 질문대로 자유로운 설계에 무게중심을 두고 답변을 해줬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탈락한 B 건축사는 가처분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박병열

B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 양인승

 

/사진 이종철

▼순천시의 설계공모 질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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