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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조례안 10건,공유재산취득 4건의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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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377회 작성일 20-04-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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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조례안 10,공유재산취득 4건의결 마무리

 

- 장천,풍덕 뉴딜사업 2, 낙안면생활문화센터 부지매입 보류 

- 2자녀지원, 지역서점 지원 조례등 10건 의결

- 반려동물,공립치매,조례체육센터등 건립의결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23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10, 일반안건 4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 등을 위한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요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민원사항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으며, 올 봄 이상 기온으로 인해 냉해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다만, 순천시가 국토부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건립을 위한 부지 및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건립, 낙안면생활문화센터조성 등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안은 장소적절성등의 문제로 보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뤄지지 못했다.

 

순천시가 제출한 순천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도 보류되었다. 또한 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모범운전자회지원에관한조례안,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보류되었다.

 

서정진 의장은 폐회사에서 현장방문이나 각종 안건 심사과정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지적 사항은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순천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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