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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태 변호사, 선거구획정 헌법소원 헌재 심판 회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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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78회 작성일 20-05-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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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태 변호사, 선거구획정 헌법소원 헌재 심판 회부결정 


- 3월 17일 접수, 3월 24일 심판회부


지난 총선 기간동안  순천.광양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선거구획정논란에 대한 공직선거법 25 25조3항의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이지역에서 최초로 제기한 법무법인(유한)지평 소속의 임형태 변호사의 헌법소원이 지난 3월 24일 심판에 회부된것으로 나타났다.


임형태 변호사는 "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고다만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자치구··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순천시 일부를 나누기 위해서는 인접 광양구례곡성선거구가 인구범위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광양구례곡성선거구는 이미 인구범위를 충족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반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 부칙에서 순천시의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법 스스로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이 번 개정안 부칙은 예외규정을 두면서 그 이유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는데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거구를 작게 해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오히려 선거구를 확장하는 이유로 들고 있어 법 자체로 모순이다.”라고 위헌 사유를 밝혔다.

 

임형태 변호사는 순천 송광면 출신으로 매산고, 성균관대 법학과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전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에서 17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2020년 2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명예퇴직했다.


지난 총선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천하람 변호사도 후보신분으로 3월 26일에 순천시선거구획정안이 헌법의 평등권등을 침해하였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으며 4월 7일 본안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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