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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님! 용당피오레아파트주민 억울함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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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243회 작성일 20-07-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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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님! 용당피오레아파트주민 억울함 풀어주세요!

 

-용당대주피오레아파트 주민 청와대 청원, 23일 현재 1669명 청원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0여년 끝없는 잔인한 갑질을 멈추게 해 달라!

-선분양제도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

 

지난 20일 순천용당대주피오레 한 입주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0여년 끝없는 잔인한 갑질을 멈추게 해 주세요!”란 제목으로 청원으로 올렸다.

23일 현재 1669명이 청원에 동의하였고 사전동의자가 100명이 넘어 공개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납부된 상태에서 대주건설이 97%공정률 상태에서 최종부도를 맞았고 당시 주택보증회사에서 맡아 준공이 되었다.

 

청원에 따르면 보증공사가 아파트 소유권을 시행사에서 보증공사 명의로 이전받고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보증사고 처리 당시에 아파트소유권을 개별세대로 이전해 주고 세대별 가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보증공사가 원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보증 공사가 세대별 6천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분양가 16천만원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뺏아가서(추가로 종합부동산세 90, 이전등기비용 27, 합계 117억 지출피해) 10년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보증공사의 본연의 책무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민 주거의 안정을 해친 행위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고작 3.37%(잔여 공사비 70억원) 공사를 해서 완공을 시켰으면서도, 950세대 입주민들이 이미 시행사에 납부한 잔금 전액(950세대×6,000만원=560억원)을 다시 납부 받아 잔여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은 부도 상태인 시행사(다른 채권자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 입주민들이 돌려받지 못하는)에 돌려주겠으니 입주민들이 알아서 다시 찾아오라고 강요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다.”라며 분통해 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청와대의 청원을 통해 정부가 보증공사의 갑질방지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청원 전문이다.(링크를 클릭하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0여년 끝없는 잔인한 갑질을 멈추게 해 주세요 -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10여년째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서 서민의 주택을 빼앗고 소송으로 끌고 다니며, 950세대 가족에게서 560억원(최대 1,600억원)의 돈을 빼앗으려 잔인한 갑질을 하고 있는, 보증공사사장과 책임자를 엄벌해 주시고, 대한민국 아파트 선분양제도 역사상 최대의 피해자들을 구해주세요!

 

저희는 10여년 전 전남 순천시 삼산로 92-50(용당동, 피오레아파트) 대지 일대에 건설된 순천용당 대주피오레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950여 세대, 시민 3,000여명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힘들게 모아 온 돈으로 내 집 한 채 가져보겠다는 꿈을 않고, 2006년 대주건설이 시공사로, HA건설이 시행사로 분양한 이 아파트를 계약하고,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 날짜만 꿈을 꾸며 기다리던 우리 주민에게20091월 전국적인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오자 시행사에서는 분양계약서상 잔금선납의 경우를 인정하며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자들에게 분양 잔금을 선납(세대당 6천만원)해주면 그 돈으로 아파트를 완공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0093월 입주예정일에 맞추어 살던 집을 처분하였으나 입주지연으로 말미암아 친척집에, 원룸에, 모텔에 기대 살면서, 살림을 이사짐센타에 보관하는 등 난민생활로 버티고 있던 저희들은 당장 살 곳이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대주건설을 믿고 950여 세대가 잔금을 선납해 주었고, 그 돈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아파트는 60% 97% 상당의 공정률까지 시공되었습니다.

 

200910월부터 시행사가 법적인 입주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입주를 통지하였기에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확인 및 영수증을 발행받은 주민들이 대부분 입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20102월경에 이르러 순천시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당시 아파트 공사는 96.63%의 공정률에 멈춰 서서 안방에서 물폭탄을 맞는 등 각종 하자에 시달리던 입주민들은 20103월경 대주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되자, 일부 입주민들이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당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아파트 완공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후 신속히 보증공사의 보증사고사업장으로 처리가 진행된 후에, 보증공사가 나머지 3.37%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완공)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증공사는 자신들의 내부 주택보증약관에 의해서 입주민들이 분양 잔금 (세대당 6천만원, 합계 560억원 상당)을 전액 다시 보증공사에 납부해야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입주민을 상대로 분양잔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현제 2심 재판 진행중).

 

또한, 2010년 보증공사는 700여 세대 아파트 소유권을 시행사에서 보증공사 명의로 이전하면서, 순천시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사의 지위를 승계받는 정식절차가 아닌 편법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 등기를 뺏아간 후 현재까지 10년간 입주민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2010년 보증사고 처리 당시에 아파트소유권을 개별세대로 이전해 주고 세대별 가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보증공사가 원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보증 공사가 세대별 6천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분양가 16천만원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뺏아가서(추가로 종합부동산세 90, 이전등기비용 27, 합계 117억 지출피해) 10년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보증공사의 본연의 책무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민 주거의 안정을 해친 행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아파트 현장을 인수할 때 공정률이 96.63%(총 공사비 2,300억원 중 2,230억원 이미 투입완료)였고, 입주민들도 대부분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었는데, 고작 3.37%(잔여 공사비 70억원) 공사를 해서 완공을 시켰으면서도, 950세대 입주민들이 이미 시행사에 납부한 잔금 전액(950세대×6,000만원=560억원)을 다시 납부 받아 잔여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은 부도 상태인 시행사(다른 채권자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 입주민들이 돌려받지 못하는)에 돌려주겠으니 입주민들이 알아서 다시 찾아오라고 강요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시행사는 잔금선납의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며, 이미 2009.1.5.자로 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할 분양대금 채권 전부를 우리 아파트입주자협의회에 양도하여 분양대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정황을 이미 다 알고있는 보증공사가, 입주민들이 선납한 잔금을 전액 재납부 받아 투입비용 일부를 제외하고 다시 시행사(분양 잔대금 청구 채권이 없음)로 돌려주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10여년 째 고집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보증공사는 입주자들의 잔금 선납전인 2008년부터 우리 아파트 현장에 개입해서 공사금을 관리하였고, 우리 아파트를 보증사고사업장 지정시 1,100억원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피하고자, 시행사를 대신해 은행에 중도금 이자까지 대납(96억원)하며 보증사고사업장 지정을 막아주면서 입주민들의 잔금선납(2009)을 묵인 및 유도하기까지 하였으나, 이러한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던 보증공사가 잔여 투입 공사대금만 청구했다면 이런 세월이 지나왔을까요?

 이에 더해, 2010년 보증사고 지정 직전에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승인(완공) 신청시 제출할 필수 서류인 하자보증증권을 보증공사에게 발급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보증공사에서 하자보수금 지출손실(30억원)을 피하고자 이를 거부하여 아파트 현장이 최종 보증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당시 보증공사가 하자보증 증권을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

 법은 상식이 아닌가요? 물건값을 다 지불하고 물건 샀는데 국민을 위한다는 공기업에서 물건 뺏아가고, 이미 지불한 물건값 다시 뺏아서 판사람에게 억지로 돌려주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상식인가요?

누구를 위한 주택보증입니까? 건설업체 부도 시 입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기업이 아니던가요? 아파트 소유권을 뺏아 서민들을 10년 동안 내 집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고 소송을 끌고 다니며 빚을 지워 밤잠을 못자고 피눈물을 흘리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20195,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끝없는 소송에 힘들고 지친 주민들이 2심 재판중에 제안된 화해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마지막까지 짓밟았습니다.

 분양잔금 6천만원 상당 현금을 우선 내고, 추가로 채권최고액 11천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1순위로 설정(20195월말, 500여세대가 은행 빚 17천만원을 내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조건을 건 것입니다.(아파트 분양가액이 16천만원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돈을 다 냈는데도 새로이 17천만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평생 아파트 한번 분양 받는 서민들이 아파트 분양 계약 당사자인 시행사가 돈 납부 다 받았다고 영수증까지 줬는데 입주민들이 분양계약서에서는 보지도 못한 주택보증약관에 의해 보증대상이 아니다이런 말의 뜻을 어찌 알 것이고, 주택보증제도, 주택보증약관의 전문용어들을 이해했겠습니까?

 입주민들의 잔금선납 전부터 보증사고사업장 지정 때까지 우리 아파트 현장을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좌지우지 해온 보증공사가, 주택분양 전문가 집단인 자신들은 내부 변호사와 내부 약관이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자들한테 한번 법적으로 죽어보라는 식의 보증공사의 무도하고 잔인한 갑질 행위가 이 사건의 전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한 채 갖겠다는 서민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과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주시고 3,000여 서민들의 잠못이루는 10년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 7.

 

 

전남 순천시에 살고있는 3,000여명의 주민이 올립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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