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조충훈 전 순천시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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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조충훈 전 순천시장 징역형 선고
-조충훈 측,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 납득 어려워
-법원, 공직자 책임 강하게 물은 듯
-모르쇠 일관 허석 시장 판결 영향 미칠 듯
14일 오후 2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전) 조충훈 시장에게,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 조충훈 시장은 ‘벌금 5백만 원’의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법원이 조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민선 순천시장을 3번(3·5·6기) 역임했던 조충훈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22일, 순천시 장천동 소재 A 식당에서 B 단체와 C모임 관계자들 30여 명이 점심 식사를 위해 참석했으며, 이 식사 자리를 조 회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경찰은 B모임과 C 단체 회장단 등 30여 명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 달 넘게 조사 후 지난해 6월 중순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9월 27일경 조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 조충훈 시장 측은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된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순천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공직자 출신의 책임감과 법준수등을 강하게 따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2월중 1심 선고를 앞둔 허석 시장도 모르쇠로 일관해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