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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순천시 2자녀도 다자녀 혜택 받게끔 조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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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780회 작성일 20-04-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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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순천시 2자녀도 각종 혜택 받게끔 조례 바꾼다.


- 다자녀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이영란의원,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22일 순천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나안수)에서는 이영란의원이 개정발의한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자녀도 순천시의 출산장려, 육아지원등 다자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이상 자녀'로 되어 있었다.


개정조례에서는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라도 되어있다.


또한 " '둘째 이상 자녀'란 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형제·자매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말하며 이 경우 부와 모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자녀도 자녀의 수에 포함한다." 라고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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