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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목포 의대 유치전, 국회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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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20회 작성일 20-06-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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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목포 의대 유치전, 국회로 옮겨

 

서동용소병철 의원, 국립대학병원 설치 법률 발의

김원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토론회 개최

 

지역 차원에서 진행됐던 순천목포 의대 유치전이 21대 국회 개원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유치전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 619일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했으며 목포 김원이 의원은 2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및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당분간 목포대 의대 유치 및 국립대학병원 유치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먼저 서동용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되어 의학 또는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생들의 임상 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비율은 2016년 기준 공공기관은 5.8%, 공공병상은 10.3%, 캐나다 99.0%(기관), 99.3%(병상), 프랑스 44.9%(기관), 61.9%(병상), 독일 25.6%(기관), 40.5%(병상), 일본 18.2%(기관), 27.1%(병상)와 같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이로 인해 민간의료기관이 일부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필수의료의 원활한 공급에는 한계를 보이는 실정임을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민간의료기관의 동원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던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중단과 민간의료기관의 손실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신종감염병의 상시적 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새로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학병원은 임상 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하여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하여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제안 사유로 밝히고 있다.

 

결국,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및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갑)지역구의 소병철 의원 또한 공동제안자로 법안작성에 참여했다.


 

김원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토론회 개최

 

김원이 의원 또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의과대학 설립의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평가인증기구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의대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해 의대로 인정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안한 개정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22()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목포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윤소하 전 국회의원 오영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제를 맡고, 전경선 도의원(전라남도의회)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용희 회장(목포대학교 총동문회) 서강오 위원장(옥암 대학부지 용도변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김영숙 국장(목포시청 관광체육국) 김현숙 과장(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원이 의원은 목포 의대 설립을 위한 김원이의 노력은 계속 되고 있으며 오늘은 세 번째 걸음을 내딛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왜 목포 의대 신설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목포 의대를 만들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지를 목포시민과 함께 의논하는 자리이다. 이후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에 따른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목포시민과 토론하고 협력해서 함께 어려움을 뚫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소하 전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목포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 2018년 예산에 반영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타당성과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목포대 의대 유치는 필연이며 최우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목포 의대 설립은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는 공공의료강화와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정책 실현 의지의 잣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이인영, 남인순, 이학영, 한정애, 박홍근, 전해철, 진성준, 황희, 고영인, 김홍걸, 이병훈, 박상혁, 문진석, 민병덕,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천준호, 한준호, 허영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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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김원이 의원 주관으로 개최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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