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시장 국가보조금 사기 재판, 코로나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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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시장 국가보조금 사기 재판, 코로나로 연기
- 정원휘 , 박유경 증인 소환장 발부
- 12월 7일 열릴 예정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당시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현-순천시장) 허석 피고인의 재판이 순천지역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연기되었다.
당초 11월 16일에서 오는 12월 7일로 연기되었다.
정식 재판이 열렸더라면 정원휘 편집국장 및 박유경 총무가 피고인신분으로 증인대에 설 예정이었다.
순천지원은 16일 피고인 및 변호인들에게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했으며 정원휘 편집국장 및 박유경 총무에게는 공판기일변경명령 및 증인소환장 함께 발송했다.
지난 8월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도 코로나로 인해 9월 21일 한차례 연기되기도 하였다.
글/사진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