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63명 공개, 순천 체납왕은 누구? -전남도,체납자 간접제재 및 자진납세 풍토 정착-순천시, 소송 및 폐업 등 체납사유 다양 전라남도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 463명(체납액 775억 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시․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 1천 463명의 체납액은 775억 원이다. 이중 개인은 995명에 386억 원이며, 법인은 468개 389억 원이다. 올해 신규 추가된 공개대상자는 249명에 90억 원이다. 체납액의 규모는 지난해 783억 원에 비해 8억 원이 감소했다.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광양시 소재 건축업을 했던 І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개인은 목포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했던 L씨로 지방소득세 16억 원을 체납했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체납액 7억원)에 대한 명단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사전안내 기간을 거쳐 공개당일까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전라남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사전안내 기간 중 28명, 13억 원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의 2019년 기준 지방세고액체납자는 순천시의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1.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팔◯ 부동산(취득세) 831,230천원▶ 2. 순천시 감사터길 민◯◯ 소득세(종합) 311,840천원▶ 3. 순천시 백강로 동◯◯◯◯ 재산세(건축물) 200,284천원▶ 4. 목포시 상동로 신◯◯◯◯ 재산세(건축물) 264,090천원 – 학교폐쇄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