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S부동산, 건물주 몰래 계약 8억여 원 편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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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976회 작성일 24-06-26 14:20본문
순천 S부동산,
건물주 몰래 계약 8억여 원 편취 논란
- 계약서 위조 통해 임차인에게 직접 대금 받아
- 1년간 입금 안 된 건물주, 뒤늦게 사태 파악
- 연락 두절 S부동산,“ 곧 변제하겠다.” 밝혀
순천 연향동 소재 다가구주택 2채의 계약대행 업무를 해오던 부동산업체가 전세금과 월세 등 8억여 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채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건물은 연향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10여 세대가 전세 및 월세로 순천 S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해 왔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계약 부진 등 이유로 보증금 등이 들어오지 않자 수상히 여기던 건물주가 직접 건물을 방문하여 확인을 해보자, 공실 이다던 집들은 거의 다찬 상태였었다.
뒤늦게 사실확인을 해본 건물주는 부동산업체가 계약서의 입금자 등을 부동산업체로 변경하여 보증금 및 월세 등을 받아 가로채고 있었던것을 확인했다.
해당 건물주는 “본인이 시내에 살지 않아 실시간 확인 등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것 같다.”라면서“임차인들의 계약서 등을 모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일괄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건물주는 “부동산업체가 가로챈 금액은 8억 원 정도 파악하고 있다. 연락두절된 업체가 뒤늦게 연락을 통해 변제 뜻을 밝혔다”라면서“임차인 회의 등을 통해서 고발 등 공동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역의 부동산중개사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사는 중개만 할 뿐 해당 금전거래는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에서만 법률적 효력이 우선 발생한다.”라면서“입금자와 등기관계인의 소유자 등을 임차인도 우선 확인하여 전세사기 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