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위치 부적절, 순천시의회 이유 있는 보류(1) > HOT NEW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T NEWS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위치 부적절, 순천시의회 이유 있는 보류(1)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782회 작성일 20-04-27 18:41

본문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위치 부적절, 순천시의회 이유 있는 보류(1)

 

- 권한 없는 주민투표, 시의회 권한침해

- 법적 근거 없는 주민투표 강행, 지역 갈등초래

- 저수지 바로 밑 웬 건물? 순천시 행정 신뢰 추락

 

순천시가 낙안면에 추진하려던 낙안면 생활문화센터가 장소 등의 부적절 이유로 보류 결정되어 추진이 힘들게 되었다.

 

순천시는 낙안면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낙안면 동내리 219-1번지 일원 7,315토지에 전체면적 1,300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으로 의회에 취득 안을 제출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240차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나안수)회의에서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려는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장소 등의 부적절 및 지역민의 갈등 등의 이유로 보류시켰다.

 

보류 안은 본회의의 넘기지 않는 부결과 달리 언제든지 다음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논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업추진의 본질보다는 장소에 대한 문제로 보류되어 위치를 따로 변경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사업추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안을 두고 순천시는 주민투표까지 부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장소를 확정지어 제출하였으나 보류되어 행정 신뢰도는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주민투표를 부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공유재산 취득 안의 의결은 순천시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주민투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의 의결 권한까지 침해한 사항으로 의회 내부에서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고 있으며 보류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순천시가 추진한 주민투표행위는 조례 등 법적 근거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순천시는 결국 법적 근거 없는 행정행위로 시의회 권한침해는 물론 보류 결정으로 인해 찬성 측과 갈등 측의 지역 분열까지 초래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편은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의혹에 대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사진 : 이종철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Total 1,590
현재페이지 8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