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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안면 생활문화센터, 낙안면민 과 의회상대로 대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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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88회 작성일 20-05-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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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안면 생활문화센터, 낙안면민 과 의회 상대로 사기극(?) 

 

-겉으로만 주민투표, 주민투표조례에 따른 요건 못 갖춰 

- 허석시장낙안면장 아마추어 행정으로 지역갈등 유발 

-자치혁신과, 문화예술과 등 관련 부서 조례위반 파악 못 해 

-순천시 감사과 사무감사 시행해야!

-순천시의회에서 급제동, 의회 역할 돋보여


 

낙안면 생활문화센터를 추진과정에서 진행했던 주민투표등이 관련 조례의 각종 법적 요건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 임의대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민투표는 읍··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이나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다.

 

낙안면생활문화센터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주민투표 요건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해야 할 자치혁신과 및 문화예술과조차도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무시해서 추진했지만 업무지도 등 관리·감독에 소홀 한 것으로 알려져 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애초 투표를 위한 청구권자의 서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투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주민투표청구심의 위원회의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무효서명의 확인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필수이다.

 

그리고 위원들은 순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게끔 되어있다.

 

더욱이 지난 11월 낙안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허석 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했고 이후 관련 일이 일사천리 진행되었지만 순천시와 낙안면은 면민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중요한 요건들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주민투표를 시행해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순천시의회는 지난 240차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나안수)회의에서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려는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장소 등의 부적절 및 지역민의 갈등 등의 이유로 보류시켰다.


결국관련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관리·감독 해야 할 순천시 주무부서에서도 주민투표법 및 관련 조례를 무시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과의 사무감사를 통해 제발 방지가 필요해 보인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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