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허석시장 피고인으로 증언대 선다. 재판과정 마무리 단계 접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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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허석시장 피고인으로 증언대 선다. 재판과정 마무리 단계 접어들어
- 전) 언론재단 관계자, “인턴, 상근으로 정상 출퇴근 업무해야,” 증언,
- 이종철, “신문사 채용 인턴 최○○씨 정상 근무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줘!”주장
- 11월 16일 허석∙정원휘∙박유경 피고인 신문. 신문절차 마무리 단계
- 허석,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고 신문사 대표 아니었다!" 주장
오는 11월 16일 국가보조금 사기(상습)혐의로 기소된 허석시장등이 피고인 신문을 받기위해 증언대에 선다.
재판과정 마무리 단계 접어든 것이다.
한편, 지난 19일에 열린 증인재판 신문에는 지난 재판때 불출석한 이종관 비서실장의 부인인 박경숙씨와 고발인 이종철, 언론재단∙ABC협회 관계자가 출석 했다.
이날 언론재단 관계자를 향한 증인 신문과정에 중요한 증언이 나와 향후 재판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퇴임한 언론재단 오○○씨는 이날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턴은 정상 출퇴근이 있는 상근 직원이다.”라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받은 급여 대부분을 되돌려준 혐의로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인턴 최○○씨 경우 재판부의 출퇴근과 업무에 대한 질문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신문사에서 부르면 나갔다”라고만 답하기도 하였다.
본 기자가 기억하는 최○○씨는 보조금으로 채용된 인턴인줄도 몰랐을뿐더러 정상출근도 하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신문발송작업할 때 나와서 도와주는 자원봉사자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면 사실상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턴에 대한 업무 정의를 퇴임한 언론재단 오○○ 씨가 정확하게 증언을 해준 것이다.
그리고 오는 11월 16일 기소된 허석∙정원휘∙박유경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어 재판상의 증인신문 단계는 마무리되고 다음 일정으로 최종변론 및 구형 단계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1년여 기간의 경찰∙검찰 수사와 1년여간의 재판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허석 시장은 "하늘을 부르러 한 점 부끄럼이 없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허석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었다."라는 ‘바지사장’ 주장을 하고 있고 모든 역할을 정원휘 편집국장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글/사진 이종철
▼재판일지
2019.07.22. 허석,정원휘,박유경 기소
2019.10.21 공판기일(제314호 법정 10:00)
2019.11.15 공판준비기일(제314호 법정 10:00)
2019.12.16 공판기일(제314호 법정 14:00)
2020.01.29 공판기일(제314호 법정 14:00)
2020.05.18-공판기일(제314호 법정 14:00)
2020.07.06-공판기일(제314호 법정 14:00)
2020.09.21-공판기일(제314호 법정 14:00)
2020.10.19.-공판기일(제314호 법정 14:00)
2020.11.16.-예정 (제314호 법정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