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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공동화건물활성화특별법’ 제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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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31회 작성일 20-03-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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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공동화건물활성화특별법제정 공약

 

- 도심 재생 사업에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을 것

- 조은프라자, 황금백화점 등 대형 빈 건물 매입 법적 근거 마련

- 공동화 해소는 물론 청소년 등 공익시설로 도심 가치 상승!


노관규 후보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유휴건축물을 활용하기 위한 법안으로 공동화건물활성화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노 후보가 추진하려는 공동화건물활성화특별법, 도심 공동화 건물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다.

 

도심 건물 공동화 현상은 현재 순천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수천 개가 있는 데다, 인구가 많은 대구 경북에 더욱 집중되어 있어, 영호남 상생 정책을 위한 법안마련 차원에서도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노관규 후보가 추진하려는 공동화건물활성화특별법에 의해 순천 조은프라자 건물이 살아날 경우,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향뜰 공영개발과 맞물려 연향권, 조례권, 금당권 등 3권역의 도심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자연스럽게 청소년들까지 유입되면서 동부권 청소년문화시설로 탈바꿈되면, 순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돕는 생활 유휴공간으로서 그 가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화 건물을 행정이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전국에 죽어있는 수많은 복합 상가들에 대한 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 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재생사업에도 큰 활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 후보는 도심 공동화 문제를 심도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재생사업의 확실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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