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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국가보조금 상습사기 5차 재판 5월 18일 열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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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708회 작성일 20-04-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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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국가보조금 상습사기 재판 518일 열릴예정


코로나 등 시정이유 기일변경(연기)신청서 제출 

시민안전, 재판에 이용 당당히 재판 받아야

- 지난해 연기 요청했다 오히려 당겨지자 출장도 안가, 사법부 농락 

- 코로나 19 관련 시장이 직접 실무적 관여사항 적어

 

 

오는 413일 열릴 예정 이었던  허석 시장의 국가보조금 상습사기 5차 재판이 연기되었다.

 

이번 5차 재판은 41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등 시정이유로 허석 변호사측의 재판기일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재판연기신청을 두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재판 연기 또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19 경우 순천시의 주요 업무는 질병관리본부의 큰 지침에 의거 질병관리본부, 전라남도, 순천시보건소 관계자의 전문적인 유기 관계 때문에 수행되는 전문적인 분야이다.”라면서시장의 직급에서 재판까지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순천시의 코로나 19 대응 관련 결재대응문건이 실시간 많이 있지는 않다. 누가 봐도 재판 연기 사유로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코로나 19 정국을 재판에 이용했을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연기를 시도하다 재판부가 오히려 앞당겨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허석 측은 1030일로 잡힌 1차 공판을 중국 출장 등의 이유로 연기해달라고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 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석 측의 재판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021일 일정을 앞당겨 일정 통보를 하였다.

 

오히려 애초보다 9일이 당겨져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 중국 출장을 사유로 1030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막상 중국 출장에는 허석 시장은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법부를 농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다.

 

순천시는 지난 1029~31일 이틀간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내 기업 수출 판로 확대 목적으로 중국 닝보시, 타이위안시에서 투자유치 및 관광설명회,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허석 시장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날 출장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중국 출장에는 참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중국에서 열린 설명회는 시장을 제외한 순천시 공무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외 출장을 핑계로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판이 당겨지자 30일 잡힌 출장도 가지 않아 재판 연기를 위한 꼼수는 물론 사법부를 농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간부 공무원 출신 A 씨는 보통 기관장이 해외로 출장을 갈 때 수개월 전부터 상대 기관에 미리 참석자 명단이 통보된다. 국내 출장 또한 마찬가지다. 순천시를 대표하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 쉽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재판부 일정을 전제로 유동적으로 판단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다.

 

순천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직급상 어쩔 수 없는 경우 국외 출장을 사유로 재판에 연기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허석 시장 경우 공소장 자체가 피고인들에게 늦게 송달되어 재판이 늦게 열렸고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또 연기신청을 해와 재판부에서 빠른 재판을 위해서 연기가 아니라 일정이 당겨진 거 같다. 대게 기일 조정은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지 재판부에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722일 검찰은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였던 허석 시장과 편집국장, 총무를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허석 시장이 받는 상습사기 혐의 금액은 16300만 원으로 순천시민의 신문대표를 지내던 시기에 받은 지역 신문발전기금 가운데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 등 7명의 계좌에 인건비를 보낸 뒤, 다시 신문사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를 신문사에 돌려준 인턴기자 등은 검찰 조사에서 신문사의 요구로 돌려줬다라고 말하거나, “신문사를 후원하기 위해 돈을 줬다라는 등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한 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기자회견에서도하늘을 우러러 한전 부끄럼이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과정

2019.10.21 공판기일(314호 법정 10:00)

2019.11.15 공판준비기일(314호 법정 10:00)

2019.12.16 공판기일(314호 법정 14:00)

2020.01.29 공판기일(314호 법정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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