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순천시,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자 증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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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순천시,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자 증언 접수
-특별법 제정 및 과거사위원회등 국가차원조사 대비
-단순 피해 현황 파악, 보상 및 지원과는 무관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유족 증언 녹화 대상자 선정 및 피해 통계 확보를 위한 피해 신고접수를 추진 중이다.
사건 발생 72주년으로 다수의 피해자 및 유족이 사망, 고령화되고 있어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신고접수를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즉, 특별법제정 및 국가차원의 조사에 사전 대비적 성격으로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사위원회 등 국가진상 규명시 증빙바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단순피해 현황 파악으로 보상 및 지원과는 무관하다.,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자(정부 보상자 제외)가 대상이며 피해자,피해자의 유족 그 목격자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자도 신고인 자격이 된다.
신고기간은 지난 10일부터 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30일 까지 이다.
신고 방법은 시청 민원실 또는 복지센터, 지차행정과 과거사 담당에게 직접 제출할수 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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