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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코로나 방역'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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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987회 작성일 20-03-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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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코로나 방역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논란

 

- 선관위상점, 주택 등 수혜자 특정되는 장소는 금지

- 서갑원, 상가, 병원,식당 등 개인공간 방역 선거법 위반 논란

- SNS에 인증샷 올려 선관위 즉시 조사해야

- 유권자 불안한 심리 이용  '방역' 로 기부행위

 

갑원 예비후보가 수혜자가 특정될수 있는 상점 내부,식당 및 병원 등 개인 공간까지 방역활동을 해 방역자원봉사를 가장한 기부행위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에서도 수혜자가 특정될수 있는 공간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순천독립신문 제보자에 따르면 방역활동을 개인 SNS 인증샷을 올리고 동영상 형태로 만들어 배포해 코로나방역활동을 빙자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아니냐?”라면서유권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방역이라는 수단으로 기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즉각 선관위에 사실 조사를 의뢰 하겠다.”라고 말해 선관위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막히자 4·15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앞다퉈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으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공공장소 방역, 손세정제 뿌리기는 가능하지만 사유지 방역, 손세정제 나눠주기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131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금지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확산 사태에 따라 선관위가 공공보건 안전을 고려해 예비후보의 방역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버스정류장·지하철역·재래시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단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상점 내부와 주택, 종교시설, 축사 등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수혜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손세정제를 뿌려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은 기부행위로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해석했다.

 

손세정제 뿌리기의 경우 예비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 운동원들이 현장에서 소비할 정도의 손세정액을 뿌리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유권자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일회용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소 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내방객과 면담 시 착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과 상관없이 일관된 유권해석은 연막소독등 방역 행위는 수혜자가 특정될수 있는 곳은 위법이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갑원 예비후보가 상가점포,식당,병원, 운동시설등 수헤자가 특정될수 있는 곳의 방역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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