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명의도용 문자,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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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명의도용 문자, 선거법 위반 논란
- A 도의원 명의 핸드폰 추정 발송
- ‘서갑원’ 인 것처럼 문자 발송
-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 가능성
- 선거 혼탁 초반에 강력 대처해야!
최근 A도의원의 명의로 추정되는 핸드폰 번호로 본인이 아닌 후보자 명의로 지지문자가 발송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6일 지역구민에게 “잘계시죠 서갑원입니다. <중략> 서갑원 후보와 함께 해주십시오”란 내용을 보내면서 보낸이의 실제 성명을 빠뜨린 체 서갑원이라는 성명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번호는 A 도의원이 선거 때만 사용하던 서브 핸드폰이다. 본인의 이름을 감춘 체 서갑원의 이름으로 보낸 것이 의아해 선관위에 제보했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허위로 성명 표시를 하여 문자 등의 발송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 핸드폰이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후보 당사자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삼자일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A 도의원의 핸드폰을 서갑원 선거 캠프에 제공했더라면 금품 제공 및 선거비용 정산 등 더 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 또한 관련 사실을 제보받고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