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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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법 제정 필요”
N번방 사건 참혹...가중처벌법 제정으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 보장
9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는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참혹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사이버·미성년자 성범죄 가중처벌법’ 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청소년·여성 폭력을 근절시켜 여성이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소병철 후보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특수협박죄 및 상습범 가중 처벌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시키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와 소비자도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 협박이나, 사진과 영상 합성 피해 등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 후보는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가해자도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성인과 동일 선상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0대 정책과제로 디지털 성범죄 및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여성폭력을 근절시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여성 1인 가구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웍 구축’ 등 공약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