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선거구획정, 청와대 국민청원 접수 - 공직 선거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청원-사전동의 214명 넘어, 아직은 비공개 진행중 순천시 해룡면이 광양구례곡성 선거구로 편입되어 본회의를 통과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수 되어 공개청원을 기다리고 있다. 사전동의 100명 기준에서 현재 214명이 넘어 공개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청원기간은 20-03-07부터 20-04-06 일까지며 청원 제목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이다. 청원 주요 내용은 “본 개정법룰안은 2020.3.7.일 대한민국 국회 제376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재적:295인 재석:175인 찬성:141인 반대:21인 기권:13인으로 가결되었으나, 순천시 인구는 28만 150명으로서 선거구 획정 상한선인 27만 8천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순천시를 2개의 선거구로 분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순천시를 2개의 선거구로 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2개의 선거구를 1개의 선거구로 만들기 위해서 순천시 해룡면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시킴는 방법으로 재 조정 함으로서 순천시민 중 2명의 국회의원을 순천시 독자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여 버렸습니다. 이는 헌법의 최고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법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추구권)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권) 위헌적인 개정 법률안 내용입니다.(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2) 순천시 선거구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 선거구,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을’ 선거구로 조정한다.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 선거구 : 순천시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을’ 선거구 :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라는 내용이다. 현재 7일 4시 35분 기준 214명이 사전 동의 했다.△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청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