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와 정책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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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604회 작성일 20-03-06 18:58본문
김선동,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와 정책협약 체결
-김선동 후보도 플랜트건설노조 전동경서 조합원
-‘기업살인처벌법안’ 등을 발의한 적도
민중당 김선동 국회의원 후보(순천)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이하 플랜트노조 전동경서지부)와 4일 오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김선동 후보와 플랜트노조 전동경서지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1만 원 이상 인상 및 적용 범위 확대
△최저낙찰제 폐지, 공정한 입낙찰제 도입으로 적정공사비 및 발주제도 개편
△불법 다단계 근절 및 처벌로 부실공사 추방, 불법 재하도급 방지, 건설현장 투명화 실현
△건설현장 중대재해 처벌과 책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하한령 마련,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건설산업연맹 5대 의제 27대 요구 전면 수용으로 법제도 개선을 넘어선 건설자본의 불공정 불평등 구조 개혁
등을 함께 실현해 가기로 합의했다.
김선동 후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심각한 사회 불평등의 근원을 노동현장에서부터 개조하고, 플랜트 건설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사회와 생산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존중받고,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플랜트노조 전동경서지부도 “정책협약에 근거하여 김선동 후보와 민중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선동 후보는 플랜트건설노조 전동경서 조합원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기업의 산업재해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기업살인처벌법안’ 등을 발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