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사기 허석시장 측 고소건, 이종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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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315회 작성일 20-02-24 14:12본문
국가보조금 사기 허석시장 측 고소건, 이종철 무혐의
- 전)순천시민의신문 편집국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 이종철, “무혐의 너무나 당연한 결과!”
지난 2월 20일 전)순천시민의신문 정원휘 편집국장이 이종철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지 7개월여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났다.
순천지청은 19년 7월 22일 허석 시장과 정원휘 편집국장, 총무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조금 상습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당시 고발인이었던 이종철 씨는 19년 7월 24일 허석 순천시장-전)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불구속 기소 관련 고발인 기자회견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주요 회견 내용으로는 부당 보조금을 수령 경위 관련 서류(서명) 및 통장도용 등이었다.
그리고 19년 8월 1일 허석 시장 국고보조금사기관련 전) 순천시민의신문 정원휘 편집국장이 당시 사건 고발이었던 이종철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 났다.
그러나 전)시민순천시민의신문 정원휘 편집국장은 기자회견 내용을 근거로 “이씨가 지난달 24일 허석 시장 불구속 기소 관련 고발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허락 없이 사진 등을 도용해 신문을 제작,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고소건이 접수된 지 7개월여 만에 순천지청은 지난 2월 20일 이종철 피고소인에게 ‘피의시건처분결과통지서’를 통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통지했다.
이와 관련 이종철 고발인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7개월 동안 지난 국가보조금 고발 건과 같은 수준으로 동일하게 경찰 조사 및 진술을 했다. 사법행정의 낭비였다. 고발했고 기소로 결과가 나오자 당시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 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자회견 내용도 기소된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내용이었다. 골탕 먹이기 고소였다. 최종 재판 결과까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국가보조금 상습사기 사건 진행
2018.06.16 - 이종철, 허석 국가보조금법위반 고발
2019.03.37 – 전남경찰 기소 송치
2019.07.22 - 상습사기 기소
2019.10.21 - 공판기일(제314호 법정 10:00)
2019.11.15 - 공판준비기일(제314호 법정 10:00)
2019.12.16 - 공판기일(제314호 법정 14:00) - 증인 이종철 출석
2020.01.29 - 공판기일(제314호 법정 14:00) - 증인 정현빈, 류정호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