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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시장, 퇴임 전 망북·삼산지구 특례사업 패소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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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303회 작성일 22-06-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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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시장,

퇴임 전 망북·삼산지구 특례사업 패소 입장 밝혀야!

 

- 순천시의 의도적 직무유기 논란!

- 단순 행정 실수라기엔 너무나 큰 개발사업

- ’부패카르텔처단 목소리도

- 순천시 대법원 상고 통해 최종 판단 받아볼 듯 

 

 

지난 16순천 망북·삼산지구에 추진 중인 아파트사업의 인가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도 패소 결정이 나자 인가를 내준 허석 시장을 향해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2020630일 순천시 고시 제2020-149호로 고시한 순천 도시계획 시설(공원)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지역 토지소유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양()과 순천시는 난개발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사업을 자행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배제해야 할 사업자를 오히려 시행자로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도 무시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순천시 의회 의결이 없었고, 필수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감사원 청구 및 허석 시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결국, 812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박현 부장판사)는 망북지구 땅 소유주 23명이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행정1(재판장 김성주)에서도 순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봉화산 공원 사업 실시 계획 인가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이뤄진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사업시행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인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같은 결과를 내놓고 있다.

 

 

법원은 봉화산과 삼산지구를 같은 영향권으로 판단해 환경영향평가를 빠뜨린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두 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와 각 사업시행자 지정 경위 등 두 사업은 컨소시엄 업체 한 곳에서 시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동일 영향권에 해당하고, 두 공원 사업 부지의 합도 평가 대상 규모 10를 넘는다"라고 판시했다.

 

순천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된다는 환경부의 회신을 받아 추진했다"라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행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다.

 

삼산지구(전체면적 30244)()한양이 지난해 3월 삼산공원 일대에 지상 18층 높이로 1252세대 분양을 마치고 시공 중이며, 2단계 봉화산 망북지구(40628)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도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이며 사업 시행법인이 2곳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된다는 환경부 회신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지난 12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정치권에서는 허 시장이 시장인 만큼 퇴임 전에 반드시 입장이 있어야 한다.”라며단순히 공무원의 행정 하자라고 하기에는 사업 규모가 너무나 커 의심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추진했던 공무원에 관련업체 고위직으로 취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부패카르텔로 확대 지역사회에서는 엄단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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