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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석시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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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316회 작성일 22-11-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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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석시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재판에 넘겨

 

- 경찰 송치 5일 만에 기소

- 변호사비 대납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2일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허석 전) 순천시장 등 2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에 의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지 5일 만에 재판에 넘긴 것이다.

 

지난 4월 23일 고발장 접수 이후 전남지방청 반부패수사대는 당시 국가보조금사기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을 공직선거법 제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판단했고 대납했던 허석과 받은 정원휘박유경 3인 전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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