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허석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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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21년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본인의 사기 혐의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허석 벌금 500만원 구형
- 허석 500만원, 정원휘 400만원, 박유경 300만원
- 100만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 5월 11일 선고 예정
25일 순천지원에서 열린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합224 관련 허석∙정원휘∙박유경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검찰 구형이 있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허석 500만 원, 정원휘 400만 원, 박유경 3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11월 22일 변호사비 대납 기부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5개월여만에 검찰 구형이 이뤄졌다.
1심 선고는 5월 11일 (형사중법정 제316호 14:00)에 있을 예정이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