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소년•청년, 노동법 아는만큼 권리보장 받는다. - 조수린 노무사- > HOT NEW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T NEWS

[기고] 청소년•청년, 노동법 아는만큼 권리보장 받는다. - 조수린 노무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334회 작성일 23-09-26 10:47

본문

[기고] 청소년청년, 노동법 아는만큼 권리보장 받는다 - 조수린 노무사-

 

- 청소년 고용, 법적 보호대상 사업주 주의해야

- 근로계약서 작성은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로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 9~2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이 만 19~34세로 정의되어 있다. 즉 만 19~24세의 경우 청소년이면서 청년이라는 중첩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에 나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등 인생에서 첫 노동을 시작하는 나이이다.

 

먼저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인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고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시에는 고압작업, 잠수작업 등을 시킬 수 없으며 사업업종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숙박업, 만화방, 피시방 등 청소년보호법 등 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 더하여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나이 증명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만일 친권자동의서와 나이 증명서류 미 비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이들이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 직접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본인의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근로를 시작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노동법을 의무로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근로조건이 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청년들이 드물다.

 

근로계약서는 노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꼭 챙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급여를 못 받거나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권리구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이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하며, 만일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먼저 작성을 요구하면 된다. 만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를 캡쳐해두거나 구두로 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문자, 카톡 등으로 남겨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권리구제 활동, 상담, 교육,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만약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문의하여 무료로 구제받길 바란다.

 

이외에도 청년을 위한 노동법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은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은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인데,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3학년 2학기에 기업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한다.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기보다는 기업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중심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현장실습 시에는 표준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만일 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표준협약서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실습생일 때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보호받지만, 현장실습이 끝나고 채용 결정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도 함께 검토해보길 바란다.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간인데 일반적으로 식사 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 또한 1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일했다면 유급휴일을 받아야 한다.

 

이를 주휴일이라고하며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시급제로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는 청년이라면 본인이 근로한 시간*시급 외에도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다.

 

이미 한국공인노무사회,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에 대한 지식을 주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여 중학교, 고등학교로 찾아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코칭 위탁사업을 하며 현장실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노무사들을 모집하여 현장에 방문해 실습을 점검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무사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문기관·전문가의 노력과 별개로 청년들 역시 노동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사업주도 근로자를 채용하는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알아야하지만 사업주 역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본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주에게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교과과정에 노동교육이 의무적으로 다뤄지게 되어 청년들이 사회초년생이고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조수린 노무사는 순천출생으로 순천여고와 중앙대 경영학부를 졸업한 후 노무법인 및 기업을 거쳐 최근 순천시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 사무소를 열었다.


1ee5dfa87afb4780543711d37fd6a500_1695692865_8126.jpg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Total 1,588
현재페이지 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