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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순천총선, 신성식•김문수 같은날 다른행보에 지역 정치권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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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03회 작성일 24-01-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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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소통관에서 신성식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모습 


2024 순천총선

신성식김문수 같은날 다른행보에 지역 정치권 반응은?

 

- 정치권, 타 후보 선거사무실 앞 회견 및 돌발방문 정치 선 넘지 말아야 조언!

- 신성식, 사시동기 한동훈에게 김건희 특검 수용하고 야당탄압 중지하라!

- 김문수, 신성식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연루 등 각종 의혹 제기

- 중앙선관위, 선거사무실 앞 선거방해행위 엄중 단속 예정

 

 

1월 24일 같은날 두 예비후보의 정치행보에 지역정치권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24일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신성식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김건희 특검 수용하고 야당탄압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오후 김문수 예비후보는 신성식 예비후보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모 최은순씨와 동업자 였다가 강요죄 및 무고죄로 실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정대택 씨와 함께 검증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오전신성식 예비후보는 검사 선서를 한동훈 위원장과 같은 날 함께 했다.”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함께 한 검사 선서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아니라면, 국민께 약속한 선민후사가 거짓이 아니라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전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김건희 특검을 단 한사람을 위해서, 한 가족을 위해서 눈 감고, 귀 막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라며 특검을 받으라!”라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죽여야 하는 적이 아니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의하고 경쟁해야 하는 정치적 동반자이며, 신성식 예비후보가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 탈탈 털어도 먼지 한 톨 찾을 수 없었고, 그 어떤 불법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의 야당 탄압과 야당 대표 죽이기를 멈출 것을 말하면서 김건희 특검과 야당 대표 탄압을 멈추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문수 후보 측은 당시 무고죄로 기소를 한 검사가 신성식 예비후보였다면서 윤석열 당시 검사와의 관계 등 연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신성식 예비후보 측은 이미 강요죄로 유죄를 받았고, 무고죄 부분만 배당되어 기소된 후 유죄를 받았다. 이미 법원에서조차 확정 판결된 사항에서 지금의 윤석열과 정치적으로 엮고 있다. 사건과 기소 그리고 법원 판결의 부정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면서“내가 측근이었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2번의 좌천이 그 결과를 반증하는 것 아니냐?”라며 여러 의혹에 대해 인제 와서 정치적 피해자 임을 주장하는 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같은날 두 예비후보의 행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신성식 예비후보 사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자행한 김문수 측 행위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또한 정치적 예의를 한참 벗어난 행위라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지지자 등을 대동하여 타 후보 사무실까지 질의서를 전달하는 그것 역시 정치적 도를 넘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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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중진의 정치권 인사는 김문수 예비후보의 다소 선 넘은 사무실 앞에서의 기자회견 및 측근들까지 대동하여 의견서 전달차 타 후보 사무실까지 방문하는 것을 정치의 선을 넘은 것이다.”라면서지금 민주당의 예비후보들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잘 판단해야 경선 후유증 역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중앙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을 앞두고 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물건을 투척하는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정을 촬영·미행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또는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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