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예총, 허정 순천문인협회장 자격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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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24-05-21 17:03본문
순천예총,
허정 순천문인협회장 자격정지 징계
- 예총 소속 회원간 갈등 조장 사유
지난 5월 초 순천예총 정기 이사회에서 순천문인협회 허정 회장을 1년 자격정지 징계(정권)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 예총 관계자에 따르면 “미술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진정건에 대해 예총소속 회원간 갈등이 유발되었다.”라면서“허정 회장 개인에 대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순천미술협회 소속 A 회원은 “가만히 있는 나를 여러 군데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 관련 녹취 등 증거를 제출하여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허정 문인협회 회장과 같은 호를 쓰고 있는 순천미술협회 소속 A 회원이 문인협회 허정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로 시작된 이 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한국예총 전라남도연합회 순천지회 운영규정 제11조(징계)에는 “ ①본 지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징계절차(사실조사 → 소명기회 부여 및 청문 → 이사회 징계 결의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단체(회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사회에선 당연직 이사회 정권(권리정지) 1년을 의결했지만, 문인협회 활동은 순천예총과는 상관없이 활동 가능하다.
이사회 회의에서는 전체 성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하여 6명이 징계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