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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반대위 신청한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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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81회 작성일 24-08-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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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지난 6월 11일 손훈모 변호사가 시청앞에서 연향뜰 소각장 행정소송 및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반대위 신청한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신청 '기각'


- 본안판결전까지 집행 정지 해달라 했지만 기각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 진보당·손훈모·허석 정치적 직격타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결정 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8일 범시민연대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발생지 처리원칙 및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순천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여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반대위 활동으로 정치적 기반을 쌓고 이들의 법률적 대표 역할을 했던 손훈모 변호사 및 전)허석시장은 법적 행정적 반대 명분마저 잃어  두 정치인과 진보당 역시 정치적 타격은 클것으로 전망된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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