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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훈모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부정경선혐의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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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52회 작성일 24-09-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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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손훈모 후보 

▲3월 12일 손훈모 당시 후보가 단톡방에 올린 부정경선참여 인증 및 독려 사진 


손훈모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부정경선혐의 검찰송

 

- 순천경찰판단은 결국 경선부정, 7월 검찰송치

- 손훈모, “당시 사실과 다르다!” 검찰 결과 달라질 것!

 

지난 7월 순천경찰은 순천()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손훈모 후보를 불구속 기소 혐의로 송치했다.


본지가 22일 손훈모 변호사와 직접 통화결과 검찰송치되었음을 확인했다.

 

사건은 지난 민주당 경선이 한창이던 312일 민주당 경선은 손훈모 김문수 후보와 2파전이었고, 당시 손훈모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310일 손훈모 후보의 이중투표 유도 및 부정경선참여 의혹이 단체 카톡방에서 인증사진이 유출되었고, 공직선거법위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후, 중앙당 윤리감찰단이 급 순천으로 파견되어 감찰까지 이뤄졌음에도 부정경선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손훈모 후보는 결국 민주당최고위원회에서 공천 배제되었고 차점자인 김문수 후보가 공천장을 거머쥐게 되었다.

 

당시 민주당 경선은 민주당 권리당원 50%와 일반시민 50%의 비율로 경선이 치러지고 있었으며, 일반시민이 권리당원 여론조사에 참여 할 수 없듯이 권리당원도 당연히 일반시민 투표에 참여 할 수 없다.

 

이중투표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히 부정투표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손훈모 측은 "다른 지지자가 캡쳐 사진을 보내온 것을 올린 것이다.","다른 지지자가 카톡이름은 바꾼것이다."는등 발뺌하였지만 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지지자로부터 신원 확인한 결과 당사자 본인인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 당원으로부터 고발당했던 손훈모 후보는 7월 검찰송치된 것으로 손훈모 변호사와 직접 전화통화결과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손훈모 변호사는 당시 사실과 많이 다른 것이다 있다.”라면서검찰에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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