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간부공무원, 금품수수혐의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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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38회 작성일 24-11-04 13:49본문
순천시 간부공무원,
금품수수혐의 직위해제
-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지난 11월 1일 순천시 간부 공무원이 금품수수혐의등으로 직위해제 되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건설사로부터 서울의 한 유명 호텔 고급숙박권등을 받아 사용한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허석시장 시절 서면에 위치한 한 아파트 공사현장관계자에게 받은것으로만 알려졌다.
해당 간부는 인사조치가 나자 장기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인사혁신처는 2015년 11월 29일부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절반이 깎인다.
또한,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징계 대상자는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를 못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 시행규칙은 금품·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글 : 이종철